건강보험료 인상 – 국민건강보험 체납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증가 소식 2022년 건강보험은 3조 6,291억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도 23조 8,70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승진 등으로 2018년부터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한 뒤 2022년에도 흑기조를 유지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었지만 소득증가와 경제성장으로 보험료 수입은 늘었다.
2018년) -> 9.6%(2019년) -> 7.9%(2020년) -> 9.6%(2021년) -> 10.3%(2022년)로 가장 높으며, 특히 정규직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2021년 2.7%에서 2022년까지 매년 3.2%씩 증가했다.
2. 건강보험료 인상1)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6.99%에서 7.09%로 인상(2023년부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50% 부담) 2) 지역가입자 : 포인트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 원3)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2년 0.8577%에서 올해 0.9082%로 인상
3.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주 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므로 체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소지역 가입자가 1년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1금융권, 2금융권 등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 대출 또는 주택 담보 대출. 또한 건강보험료가 고의 또는 착오로 연체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0일 이전에는 1/1,500이 가산되고 30일 이후에는 1/6,000원이 가산되며, 한도는 연체금액의 2%, 과태료는 5%로 제한됩니다.
연체 시에는 10일 또는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안내하는 안내 문자가 오며, 발송 후 미납 시 연체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심사평가원 심의 결과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신청방법1)의 경우 병원에 납부할 진료비에서 초과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진료금액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환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입금계좌 및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가까운 법인영업점에 접수(서면, 전화, 우편 등)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해 드리며, 신청기간은 납부신청 접수일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원래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이체될 수 있으니 처음 관람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영업점에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용자 정의 메뉴에서 환불조회/요청을 클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보조금) 신청내역을 조회하면 위와 같이 결정번호, 세대주 및 수령인, 납부금액,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좌측 환불(보조금)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체크되어 있는 경우 반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환급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연체 사례 내역,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불 대상자로서 문자나 연락을 받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영업점과 상담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