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신고,계산법 안내

“개인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방법, 계산방법”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처음접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이죠. 특히나 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부터 계산법, 세율에 대한 모든것을 총괄해 알려드리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실텐데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도 이와 같이 수익에 대해 신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간편하게 해결 될 수도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직접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를 운영중이라면 어떤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에 대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고 총매출에서 지출부분을 차감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때, 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는 다양한 소득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부분을 모두 해당하고 있어 잘 계산하시는 것이 필합니다.

 

인용구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방법인데요. 과세표준 산출을 하시기 위해서 종합 소득액에서 소득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최종세금액은 과제표준산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데요. 아래 예시를 확인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예) 소득 1억 X 35%(소득세율) – 누진공제세(14,900,000원)100,000,000*0.35-14,900,000=20,100,000

 

22년도 소득이라면 23년 5월에 신고를 하시는 것인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율이 완화되었습니다.
1400만원까지 과세표준금액은 세율 6%, 1400만원~5000만원의 경우 세율 15%, 5000만원~8800만원의 경우 세율 24%, 8800만원~부터는 이전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이용할때 미납대상자로 분류되 대출이 제한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높게 측정되는 등의 다양한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에 대한 제한등이 생길 수 있으니 꼭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용구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기간은 매년 5월 한달동안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 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고 / 납부>메뉴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클릭,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줍니다.
이 후 자신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팁도 놓치면 안되는데요. 첫번째 팁으로는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비용을 경비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업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면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때 용도는 사업수단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경비처리를 위하여 사업자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접대비의 경우 총 36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두번째 절세팁으로는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인데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를 만든 적금과 같은 제도로 돈을 모으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약 200~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종합소득세 4천 이하이면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16.5%)마지막으로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을 등록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을 등록할때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이 없는 가족을 등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자녀를 미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이 결정됩니다.
대략적으로 6월~7월사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궁금한 점은 홈택스 전화번호 (1661-8880)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와 세율계산법,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절세하는 것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보세요.저희 워크24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기 편리한 비상주오피스와 직접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주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상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세금을 절약하기도 쉬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실때 많은 사업자님들께서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주오피스도 마련이 되어있으며, 12명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예약하시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사지원을 해주는 곳이라 비상주로 계약하실 경우 대출이나 사업자등록시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믿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카페테리아 공간에는 정수기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제빙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포항, 경북 지역에 지점을 15군데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업계에서 인정받은 업체로 손꼽히고 있는 곳 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무상 자문도 해드리고 있으니 세금에 관한 문제나 초기 사업에 대한 문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안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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