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rustmin 입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유발자에 대한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되었는데요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영상부터 함께 보고 시작할게요
잘 보셨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마약,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등을 위해마약, 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신설(최대 1억 5천만원)마약, 약물 운전을 한 운전자는현재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었지만앞으로 사고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부담
(2)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사고부담금 상향(음주운전 : 최대 1500만원 → 1억7000만원)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사망사고를 기준으로대인피해는 1억 5000만원대물피해는 2000만원까지보상 해주는 의무보험과그 이상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됨내년부터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모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가부담하도록 약관 변경
(3)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 지급(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증가)그동안 군복무(예정)자의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은병사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군면제자에 비해 적었기에 약관개정 됨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 915만원의 보험금이2345만원 증가한 3260만원 수준에달할 것으로 예상됨
(4)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증가)자동차보험도 법원, 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단리 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되어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이기존 복리방식 적용의 경우 2억 9000만원 이지만단리방식을 적용할 경우 4억 5000만원까지늘어날 수 있게 됨
(5)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료의보상기준 명확화 포함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손상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등이륜차 전용의류 구입가격을 입증하면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음단, 이륜차 라이더의 가죽자켓등유사 일반의류는 보상에서 제외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이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사항입니다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2022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자동차보험에 가입, 갱신한 계약자는개정 이전 약관을 적용합니다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2022년 7월 28일 책임 개시되는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z/2022/03/18/XK6GRWS5AJGDHNMV7POSVLHHKI.jpg 결론,우리가 뭐 마약, 약물운전할 일은별로 없을 것이니깐한가지는 꼭 약속해요!
나와 남을 위해서 음주운전은무조건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빠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