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을 알아봅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특별주택공급제도 중 다자녀를 위한 특별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아파트와 민간분양아파트의 공급방식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으로 구분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1회만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가구당 1가구 기준으로 현재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10%에서 최대 15%까지 일회성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태아 또는 입양아가 있는 거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in. 채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자녀특별공급 거주자의 저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후 매달 약정납부일에 월납부금을 납부합니다.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민간주택 특약의 경우에는 동일한 저축계좌에 가입하여 6개월 이후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 및 지역에 따라 최소 2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보증금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수, 영유아 수, 가구 구성,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기간 등 점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저축 등은 채점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승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신청서와 자격확인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뉴홈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인 이하는 7,811,342원, 4인 9,146,467원, 5인 9,648,590원, 6인 10,441,967원, 7인 11,235,343원, 8인 12,028,72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