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품(주류, 담배, 마취제, 환각제) 수거 1. 경찰은 청소년으로부터 유해한 술, 담배를 수거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한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 3항). 2. 이 조항은 자의적이며, 피험자가 거부할 경우 몸수색이나 강압 등의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삼. 강제력이 없을 때 현장지도 및 SPO 대책에 대한 협조가 주로 현장대응법1이다.
경찰 출동 시 욕설·구타(형법 제311조, 제316조) – 현장체포(14세 미만은 제외) 또는 임의동행2. 폭음, 담배꽁초 투척, 침 뱉기, 허위 신상정보 등 – 현장 출동 시 음주나 흡연은 대부분 쓰레기 투기, 담배꽁초 투기, 침 뱉기 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묻고 안내 및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함.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로 체포될 수 있어 현행범인 구속요건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법에 의거 신고 X, 만 14세 이상 즉시 선고 O * 도로교통법에 의거, 만 14세 이상 신고처리 O 주민등록법, 공문서 도용 – 주민등록번호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도용하더라도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도용 무죄가 아닌 이상(2006, 7821) –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와 유사한 증빙 X (의정부지방법원 2020 수정 1201 소년보호법 위반) 제3조 및 사과동행 X – 제3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 도용죄에 해당 오 (2000-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