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아동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육 지원을 위해 시행됩니다.
매년 5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현금 지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실제 인센티브는 신청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에 명시된 결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사례가 많다.
수혜자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실제로 올해 대상 가구로 분류된 가구는 390만가구, 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은 109만원이었다.
이는 인센티브의 실제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아동 장려금에만 연간 예산이 4조원이 넘는데, 가구당 109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수혜가구가 받게 될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하기 쉬우니 오늘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아동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지원금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미만, 가구 소유 자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구의 자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50% 감면한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체금액이 있더라도 환급액의 최대 30%까지 연체금액을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또 지급기준을 보면 1인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1인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는 엄격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므로 국세청이 정한 최대 납부금액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소득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지급액은 602,040원이고, 맞벌이 가구 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1인당 지급액은 약 611,110원이다.
어린이. . 2인 기준으로 약 122만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자산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세액공제 중복 등 감면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 금액도 대폭 감액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아동보조금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소득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돼 최대 115만가구까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구소득은 신청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자산적 측면을 고려하면 1인당 100만원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가장 잘 받는 금액은 1인당 50만원 정도이므로 미리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든지 벌 수 있을 것 같다.
귀하 가구의 재정 상황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결제는 8월말에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