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슬린입니다.
급여보다 많다는 구직수당 개편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구직자의 생활 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장려해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요즘은 허위·공식적인 구직활동을 펼치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수혜자 수는 10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급여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구직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구직수당의 절반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은 2019년 12월 현재 12개월(구직활동기간의 최소 9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최대 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경우이다.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수급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급조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회사 설립, 사업장 임대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 모집인 및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월 사업 소득은 구직 월급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실업급여를 받은 90일 중 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하여 12개월 동안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구직일수는 50일이며, 남은 실업급여 금액은 50일입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재취업한 사람, 해당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된 사업주에 의해 재취업한 사람 등이다.
마지막으로 양도된 사업의 고용주와 관련된 사업주로부터 마지막으로 양도되거나 그 사업을 인수한 때. 실업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된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에 고용된 경우 고용 및 근로 (24. 월급: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신청 방법? 언제 청구하나요?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분은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접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자영업자_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자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안내 → 조기고용수당 모의계산 클릭 12개월간 고용유지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