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보증대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월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먼저 청년을 위한 월세보증대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해보자.
대출대상은 19~34세 청년이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 20만원 이내 0%, 20만원 초과 1.0%, 보증금 대출이다.
월세 상한액은 3,500만원 이내이며, 월세 상한액은 1,200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더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 1.3%의 매우 낮은 금리로 예금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물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품인 만큼 지원자격 요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월세보증대출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1인 가구의 가장은 신청일 당시 민법상 성인입니다.
셋째,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이들은 은행전세대출, 주택도시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는 자이다.
다섯째,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5천만원 미만입니다.
여섯째, 대출신청자와 상대방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전용보증월세대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의 7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위변제, 연체, 파산기록 신청, 선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해당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국주택도시금공사 기금이든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청년전용보증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자산정보를 수집 및 심사하며,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통보됩니다.
대출 대상자라면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