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특약 및 임대 사기 예방 조치 개요

아파트 임대차계약 특약개요, 임대사기 예방조치

안녕하세요~ 요즘 최근 임대사기, 역임대, 주석임대 등으로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특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어디 보자.

글로벌 계약 특별 조항이란 무엇입니까?

글로벌 계약 시 특약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계약에 추가된 조건이나 사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계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 변경, 보완하는 계약으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기준을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협의를 통해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계약시 특약사항 요약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특약사항을 제외하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의 국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이 통보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 다음 날까지는 담보대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보증금, 잔액 등 전액이 즉시 반환됩니다.
5) 임차인이 전세금을 빌리고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나 임대목적물의 문제로 임대차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전세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보증금. 6) 임대인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 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집주인의 국세 등 체납이 확인된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모기지 이자 등의 체납이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금이 있을 경우 계약한 주택이 경매에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세금 체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잔금납부일 다음 날까지 담보대출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등록부 사본을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잔금납부 당일에 입주신고 + 확정일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익일 0시를 기준으로 상환권이 우선 부여됩니다.
4) 집주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보증금, 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요즘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승인의 경우 특약에 포함됩니다.
5) 임대인이나 임대물에 문제가 있어 임대차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빌리고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전세 임차인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습니다.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6) 임대인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시설물 결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리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입주 전 하자, 보일러, 누수 등의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임대사기 문제로 임차인들이 더욱 불안해지는 시기입니다.
특약사항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이므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합리한 요구 사항.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임대계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