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즘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예금 사기 논란 때문이다.
임대보증금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최소 몇천부터 시작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지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임대차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로서, 통상적인 계약기간인 2년 전체를 해당 유닛에 거주한 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정된 2020년 계약갱신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들고 바로 이사할 여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한 곳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주장의 특징은 아무리 임대료를 올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임대료가 폭등하여 주변 건물의 임대료가 모두 올랐더라도 약정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2배 이상 올라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기존 임대료에서 인상된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살고 싶지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라고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에 대한 방어 수단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이 알림을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전화통화나 카톡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이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과 자세히 협의하여 해지일을 정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계약을 종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이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집이 아닌데 사는 척하여 쫓겨날 경우에는 추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므로 거짓말로 청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은 최소 4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