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합요약) 종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조건, 대상, 신고기한, 미가입, 허위신고 과태료

오늘은 알바생과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인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보험

4대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부상, 실업, 노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예방 국민연금 근로연령이 어려운 경우 생계지원 산재보험 근로 중 부상·질병·재해 고용보험에 따른 의료비보상 일시적 소득감소 시 생계유지 지원 오프, 실업과 같은

구독 대상 및 조건

기본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 보험마다 의무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예외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직종별 4대보험 의무가입) 사장님 꿀팁!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무) 많은 상사들이 근로자를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지만, 현실은 근로기준법… blog.naver.com

신고기한

4대보험 가입시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보험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14일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4일 이내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미등록 셋째 적발 국민연금(50만원 미만)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500만원 미만)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근로자 1인당)(300만원 미만) 100만원 무신고 3만원/허위신고 5만원 200만원 3만원/허위신고 8만원 300만원 미신고 3만원/허위신고 10만원 미리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