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임대법 시행 4년 만에 아파트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임대시장 혼란 문제 해소 외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김해삼계누리부동산 집 매수 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3차 임대차법 시행 4년, 아파트 전세값 상승 문제와 전세시장 혼란. 폐지 말고 해결책은? 목차 1. 제3차 임대차법 시행 4년 2. 문제점은? 3. 폐지하더라도 문제점은? 폐지하지 않더라도 해결책은? 제3차 임대차법 시행 4년 임차인 보호, 주거 안정성 제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제3차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제3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상한제, 월세신고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월세신고제도에 대한 지침기간을 연장한다.
제3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체 부동산 거래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빌라의 경우 거래가격과 임대가격이 동시에 하락했고, 역임대차로 인한 임대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빌라 임대수요는 크게 줄었고, 아파트 임대수요는 크게 늘었다.
4년 만에 아파트 임대가격이 크게 오르고 신규 임대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점은 무엇일까? 문제는 서울에서 아파트 임대료가 52주째 오르고 있고, 2년 전에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있어 신규 임대물품 부족 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제3차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만료되고 있어 이번에 풀릴 아파트 임대물품의 임대료는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오른 금액뿐만 아니라 월세 상한으로 오르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4년간 오르지 않을 금액까지 미리 반영한다면 8년치 금액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전세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으로 제3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갑작스럽게 폐지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유지 또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폐지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3임대차법이 처음 시행된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고,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할까봐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었고, 제3임대차법이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되면 갑자기 보호를 잃은 임차인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임대인들은 지금까지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를 현재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폐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집을 비워둔 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로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이지만, 임대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과 임대인, 세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일단 기존 3대 임대차법을 개정 보완하고, 부작용이 지속되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뒤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파파의 컴넷!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정하는 데 자율권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월세상한액의 인상률을 10% 인상하는 등의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차 임대차법 시행 4년차,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시장 혼란 문제 폐지 외의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사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 – 마이홈멘토 윤준파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차법 개정) 3차 임대차법 폐지, 2차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해지권, 부동산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보 김해삼계누리부동산 마이홈멘토…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