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9월 15일까지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146만명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인센티브는 지급요건 검토를 거쳐 올해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노인일자리단체인 지자체나 노인클럽에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전담상담센터’ 상담사를 전년 동기 대비 28명에서 207명으로 늘린다.
자동신청제도 첫 적용 올해 9월 반기별 신청을 시작으로 노인(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 자동신청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3월 반기 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별도 통보대상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며, 자동 신청 동의 대상 52만명은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 신청 동의는 인센티브 신청 기간(2023년 9월 1일~15일)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무관리기관 인센티브 신청 이번 신청을 시작으로 노인들이 인센티브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 고위직 고용기관에 인센티브 제도 및 적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노인고용업체를 방문해 인센티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가구요건에 따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싱글소득, 싱글소득,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구분 요건 1인가구 : 70세 이상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인가구 배우자(총 급여 등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상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2년 부부의 합산 총소득(취업, 사업, 종교,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액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내년 5월(5월 1일~5월 31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1인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산요건 6월 1일 기준, 2022년 기준 부동산, 예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 구성원 전원의 자산 총액은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대상으로 재정조회를 실시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 및 자녀장려금 납부 2023년 상반기 지급장려금은 연간 근로소득세액의 35%를 심사한 후 12월말 지급, 다음연도 6월말 정산 예정 20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되면. 상반기 신청시 ‘연간 산정예상금액’은 정산 당시의 ‘연간 산정예상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한 금액은 향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지원금 신청자는 아동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을 검토한 뒤 내년 6월 정산 시점에 자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