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16385 판결 2012. 2. 23. 선고 【판결】 (1) 소위 예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양도인은 회원권 양도 (2)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하급심의 판결 배임죄를 인정한 법원은 담보인 골프회원권을 보관·관리할 의무를 지며 A씨의 업무를 처리한 자의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담보의 목적(판결요지)(1) 회원등록시 일정 소위 예치회원제에 따라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인 경우, 금액을 예치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탈퇴 등이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회원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양수인의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골프장 운영회사 또는 채권양도 승인(필요한 경우 명의이전까지)을 받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2) 피고가 A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의 골프회원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한 후 판매한 경우에는 피고와 A간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는 담보인 골프회원권을 담보의 목적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A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 【참고조항】 (1) 제355조 제2항 형법 (2) 형법 제355조 제2항 Q]【피고인】 피고인 【항소】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민수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 3001 판결 【명령】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를 판단합니다.
1. 회원가입 시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탈퇴 등의 경우 예치금을 반환하는 경우, 소위 예치회원제에 의해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은 다음과 같이 양도됩니다.
기타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인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습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신분을 유지한 채 양도되며, 양도인은 채무자, 골프장 운영회사에 이를 통지하거나 양수인에게 양도승인(필요한 경우 명의이전까지)을 받습니다.
양수인의 회원권을 보존하기 위해. 회원자격의 이전에 관한 당사자 중 양수인의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양도인이라 합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유효한 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담보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의 목적에 따라 보관·관리할 의무를 진다.
피해자의 업무를 부담으로 처리한 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판매한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원칙에 따른 것이며, 배임의 경우에는 정당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배임죄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심리부족 등의 청구는 항소심이 심리된 후에 최초로 제기되는 청구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다.
대법원장 박일환(부장판사) 신영철 민일영(부장판사) 박보영(출처: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배임) > 종합법률정보 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