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침해기준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햇빛침해기준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꼭 누려야 할 것이 있고, 이는 권리로 보장됩니다.
남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도 있고, 내 것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란 공적 권리, 사회적 권리 등 사람이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를 모색하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나서지 않으면 회복도 불가능하고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햇빛에 대한 권리를 햇빛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권리입니다.
일조권 침해 기준을 초과하는 피해로 인해 일조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전보다 일조량이 감소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넓지 않지만, 한 지역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높게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의 햇빛 차단도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건설사, 시행사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햇빛도 ‘옳다’.

햇빛은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 주거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집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집을 볼 때 햇빛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낮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가격을 비교할 때,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가격이 높고, 햇빛을 받지 못하는 집은 가격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갑자기 다른 건물이 들어서 일광권 침해 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다.
이렇게 되면 개인으로서 생활에 큰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은 불가피하며 건강과 비용 가치를 바탕으로 한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동지 09시부터 15시까지 시간대에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적인 햇빛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또한 0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햇빛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광침해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광권 침해 기준을 초과한 신축 쇼핑몰로 피해를 입은 A씨의 사연을 살펴보자.

A씨는 가족들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집을 구했다.
결국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햇빛이 많이 들고, 창문을 모두 열어도 통풍이 잘 되는 곳을 한 곳으로 골랐다.
자녀와 아내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하게 됐다.
계약이 완료되어 입주 전인데, 그와 그의 가족이 이사할 집 바로 앞에 햇빛을 가릴 만큼 층고가 높은 새로운 쇼핑몰이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도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쇼핑센터를 건설한 건설사는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건축법 위반 사항도 없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A씨 등 입주 예정자들과 주민들이 결국 힘을 합쳐 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도에 중단할 이유가 없었다.
이 판결은 주민들에 의해 다시 반박됐고,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만약 이번 쇼핑센터가 건립될 경우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일광권 침해 기준을 넘어서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회사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쇼핑몰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광권 침해기준을 초과하는 피해의 경우에는 일광기준뿐만 아니라 건축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구하고 구제를 시도하십시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법무법인 와사람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