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공중위생관리 Chapter 01 공중위생 Section 01. 공중위생 개요 1) 건강과 질병 (1) 건강의 정의(세계보건기구, 1948, WHO), ③ 완전한 사회적 웰빙의 상태(2) 질병의 발생 ㉠ 질병발생 영향요인 : 숙주(인간), 병원체(병원체), 환경 2) 공중보건의 개념 (1) 공중보건의 정의㉠ 조직 ① 질병예방의 기술과 과학, ② 생명연장, ③ 촉진 ㉣ 공중보건접근법: 조직화된 공동체적 노력 (2) 공중보건 범위(1/10%) ㉠ 환경관련 분야 ㉡ 질병 관련 분야 ㉢ 건강 관리 분야 생활 환경 위생 – 건강 및 위생 관련 내용 성인병, 노인병 – 질병 관련 내용 약물 및 약물 외용 및 남용 – 건강 관련 (3) 개발 역사 공중 보건 ㉣ 설립 기간 – 파스퇴르: 발견의 발견 닭콜레라백신(1880년), 돼지특이백신(1883년), 광견병백신(1884년) 등으로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치료·예방할 수 있게 됨 3) 인구론 ㉡ 신맬서스주의: 새로운 규제방법 – 피임에 의한 피임 ㉢ 인구통계학적 유형: 넓을수록 많음, 좁을수록 적음. – 피라미드: 인구 증가 – 저개발 – 종: 정체 – 최적 – 냄비: 쇠퇴 – 개발됨 – 별: 유입 – 도시 – 갈퀴: 기타, 유출 – 농촌4) 건강 지수 (2) 건강 지수의 정의: 건강을 설명하는 정량적 내용 좁은 개념인 개인 또는 집단의 수준이나 특성 (3) 세계보건기구 국가, 지역, 건강 수준 비교 지표 50세 이상 사망자 수 대비 총 사망자 수 구성 비율 ㉡기대 수명: 생명표의 출생시 평균수명 ㉢사망률: 연간 1,000명당 사망자 수로 나타낸 비율㉣ 영아사망률: 영아사망자수(0세) ★항목 02 역학 및 질병관리 1) 역학(6) 역학 연구방법㉠ 실험연구방법㉡ 관찰방법
ⓐ 기술역학: 질병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기술 ⓑ 분석역학: 낮은 연구예산, 연구대상, 결과 ⓒ 실험역학: 실험적 방법을 통해 질병의 원인 규명 –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인종, 사회계층, 직업 , 결혼 – 횡단면 연구: 원인인자와 질병의 관계 – 지역적 특성: 온도, 기류, 강우량, 고도, 수질 등 환경적 요인 – 환자 통제 연구: 질병에 대한 추정적 원인인자 – 시간적 특성: 경향 변화, 순환적 변화, 계절적 변화, 날씨 변화 – 코호트 연구: 특정 특성이 있거나 없는 집단 관찰
2) 전염병 (1) 전염병 발생 이론 – 미생물 병인의 시대: Lebenhoek, 네덜란드 – Discovery Microscope, Enterohamorrhagic E. coli 감염(Colabo E. coli)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 물/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행성 2군 감염병(11종) DPT, 백일해,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B형 간염(호흡기 감염병 4군 천연두까지) 예방접종 프로그램 3군 감염병(19종): 발생 발열,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광견병, 에이즈, 매독, 나병 간헐적 유행, 예방 및 홍보 필요 구분 4 감염병 국내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인수공통전염병 탄저병(2) 감염병 원인 질병 ㉠ 병원균의 종류 ㉡ 병원의 종류 분류 상 ET) 동물의 만성 B형 간염 전염병, 사로셀라, 발진열, 렙토스피라: 경피 감염(상처), 유행성 출혈열: 배설물에 의한 호흡기 감염, 티푸스 발진티푸스, 벌레, 시징 울다(Yssi tsutsu Save Western Plague Rash Bleeding) 개(광견병) 빛(개병 = 광견병), 톡(소형 혈장병) – 개 광톡 고양이 고기(단핵구증), 톡(소형 혈장병) – 고살톡 양 탄 (낮음), 샬롯(갈라짐), 브루셀라병(rucellosis) – 타지 않은 양파 소 화상(아래), 덩이줄기(구덩이), 샬롯(갈라짐), 고기(단핵구) – 소 화상 말 탄저병, (전염병) 뇌(염증), sal(monocycosis)-말 뇌척수염 돼지(일본 뇌염) anthrax, par(전염병 열병), Japan(골뇌염), sal(monocycosis)-dun(돼지고기) 파르살린 조류 닭, 오리 및 기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원 곤충 모기 뇌염, 심장사상충, 말라리아, 황열병, 뎅기열(장티푸스), 재(귀열), 참(성열) – 파리콜(레라), 이(질), 파(latifus) 장티푸스 – 콜리파장 + 결핵 등 ★ 토양 ★ 파상풍, 가스성 괴저 ㉣ 전파 – 직접전파 – 간접전파 : 개를 통한 전파(수건, 옷, 책 등) 전파 : 트라코마 3절. 질병관리 1) 감염병의 종류㉢ 절지동물 감염병 – 발진티푸스: 털진드기 유충과 애벌레에 물려 감염되는 가을 전염병이다.
증상은 발진입니다.
㉣ 인수공통감염병 – 광견병(광견병 치사율 100%) : 광견병 바이러스는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개)의 타액을 통해 전파되며 증상은 근육경련, 근육마비, 혼수상태 등이다.
– 탄저병은 흔한 감염병을 대신함: 탄저병은 병원균에 오염된 사료를 통해 동물(소, 말, 염소, 양 등)에게 전염됨 나팔관 수술: 여성 – 정관수술: 남성 ㉡일시적 피임 – 질침범 예방: 콘돔, 성교 등 – 자궁 착상 예방: 자궁내 장치, 화학적 방법 등 – 생리학적 방법: 월경주기법, 기초체온법, 경구피임제 ④ 산모 및 영유아 건강지표 – 영아사망률: 0사망수 세(1세 미만) – 주산기 사망률: 출생 수 + 태아 사망 수 + 28주 이상 사망 수/28주 이상 태아 사망 명 비율 + 7일 이내 사망 수 – 모성사망률 : 연간 출생아 수 대비 임신, 진통, 분만 관련 사망 비율 사고, 초안㉣ 일광 및 유해광선 자외선 – 심자외선, 중자외선 : 피부에 유익한 효과 인체, 도노광선, 근자외선-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피부홍반 및 색소침착, 결막염, 백내장 유발, 비타민D 생성: 구루병예방, 피부결핵치료, 관절염전) 도노선, 신진대사촉진 , 적혈구 생산, 살균효과 ㉦ 질소와 건강- 질소 : 공기성분의 78% ㉧ 일산화탄소와 건강㉣ 일산화탄소와 건강 무색, 무취, 무독성 가스 무색, 무미, 무자극성 가스로 독성이 강함 소화약제 및 청량음료는 불완전연소로 인구밀집지역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증가할 때 발생 – 실내공기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의 250~300배 – 저산소농도 0.1%, 숨가쁨 – 8%, 질식 – 10% 이상 허용농도 0.01%(8시간 기준) 상태 의미 : 암모니아성질소 검출, 과망간산칼륨 검출, 대장균군 검출(수질오염 지표로) ㉣ 소독-염소소독 : 액체염소 주로 사용 상수도 소독 p .283 오수처리과정 : 전처리-주처리-오물처리 p.284 소음 : 데시벨(dB) P.294 보툴리누스 식중독 : 세균성 식중독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 : 발열, 복통, 설사 , 급성 위장염의 증상 – 감염경로: 통조림, 소시지 등 섭취 – 증상: 신경계 증상, 복시, 눈꺼풀 처짐, 삼킴곤란, 언어장애, 호흡곤란 전염 <-> 소화기전염병과의 차이점 소독의 정의 및 분류 1) 소독의 개념(1) ) 소독의 정의 : 병원미생물의 생존력을 파괴하여 감염성을 제거(2) 소독능력 : 살균>소독>보존 2)소독방법(1) ) 자연소독법㉠ 희석㉡햇빛 : 토노선파장㉢냉 (2)물리소독방법물리소독방법물리소독방법건열살균방법설명건열살균방법170도에서 1~2시간 가열, 살균후 냉각염소살균 170도 불꽃으로 가열 20초 이상 : 가열 금속 소각 예) 결핵환자의 가래 치료 습열살균법 100도 끓는 물에 15~20분간 가열 – 인 아포데스X에 탄산나트륨 1~2%를 첨가하여 물을 증가시킨다.
살균력 – 불린 물건은 뜨거운 물에 철저히 소독 – 식기, 도자기, 의류, 금속류(플라스틱, 장갑 X) 100도 이상의 증기 가열로 고압증기멸균 증기로 용해된 물질의 살균(분말제품, 바셀린) X – 의류, 담요, 수술복, 거즈 등을 분배증기(간헐적) 살균방식 분배증기에서 100도까지 가열한 후 저온살균을 실시한다.
20도 이상의 온도 파스퇴르가 발명한 방법: 우유, 주사제 등 – 대장균 제거 불가 초고온 순간 살균 방식 순간 열처리(103도 2초!
) 비열처리 살균 방식(햇빛, 햇빛, 초음파, 방사선 등) 자외선 살균 방식(태양광 소독 방식) 자외선 파장 이용 – 주로 대상물 표면 소독에 사용 방사선 살균 방식 침투 강력한 힘으로 수중 세균 살균 열-여과 살균 불안정한 화학물질(혈청, 설탕, 요소 등) 지표(석탄계수 2.0 = 살균력)는 페놀산의 2배) –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효과가 크다.
안정적이며 유기물에 의해 약해지지 않습니다.
(2) 크레졸(비누액) : 소독력은 탄산의 2배, 농도는 2~3% – 물에 불용, 강한 냄새 – 의류, 환자분뇨, 손(1%), 미용실 실내소독 (마루) – 경제적 – (1)과 (2)는 페놀계 화합물 – (3) Anti-Soap(Cationic Surfactant): 0.01%~0.1% – 미용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 방식(냄새X, 저독성) ( 4) 양성계면활성제 (5) 음성계면활성제: 일반비누 (6) 알코올: 70%, 방부제 – 고무, 플라스틱, 금속에는 적합하지 않음 – 알코올: 칼, 가위, 유리제품 등의 소독에 가장 유독함 (7) 포름알데히드 : 세균 포자에 대한 살균력이 있는 유일한 살균소독제 (8) Lithong(염화수은) : 0.1~0.5% 희석, 포자 사멸 – 물에 좋은 효과 불용성 – 무색 , 무미 – 독성이 강한 금속부식 + 식염수에 혼합하면 중성 , 자극완화 – 솔루션센터, 자극완화 – 피부독성 1000배 희석(0.1%) (9) 과산화수소 : 표백제 2.5~3.5% 수용액 사용 . 표백제, 탈취제, 모발탈색제, 살균(상처소독) 등 기능성탄산(페놀), 크레졸(비누), 알코올, 잠수수, 포르말린 : 단백질응고고무제품, 가죽제품, 모피 : 페놀산, 크레졸, 포르말린 5) 요건 (1) 고페놀산계수(페놀산계수 – 소독제 희석배수 / 페놀산 희석배수) 제02절 일반미생물 2) 병원성미생물의 종류 (1) 세균 ㉠ 생물을 구성하는 정식 기본단위생물(3) ) 기생체(animal parasites) – 균류: 광합성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유기체. 핵막을 가진 진핵 생물. 균류, 버섯, 누룩 리케차: 박테리아보다 작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삽니다.
절지 동물 (진드기, 이, 벼룩 등)은 질병을 감염시켜 발진, 열병을 일으 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제03조. 공중보건관리규정 01. 총칙 1) 목적 :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1) 공중보건사업 : “세탁사업” 포함 (3) 미용사업 : 고객의 얼굴, 모발 , 피부미용사업(스킨) : 의료기기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상태, 피부관리, 제모, 눈썹성형 등을 분석하는 사업. 제2호 보건사업의 신고 및 폐쇄(법 제3조)1. ★ 사업신고 : 공중보건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보건사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1/3 이상이 투명해야 합니다.
단, 탈의실 문은 투명하면 안 된다.
(2)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시행세칙” 제3조)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 나. 학력증명서(이전에 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다.
국유 재산 사용 허가증(국유 철도 기지 시설 또는 군사 시설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한함) d. 철도운영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이용계약서 (c) 마. 운전면허증 원본 + 사업신고 : 기출문제 2) 변경신고 (1)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가. 회사명 또는 회사명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다.
사업장의 1/3 이상 증감신고 라. 대리인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경우 마. 미용업 변경시 -> 영업신고서 제출 및 인증서류 변경 3) 휴업신고 : 공중보건업 휴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4) 공익사업 승계 건강 가. 허가증 소지자 나. 공안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양수인, 승계인 라. 경매 항목 3. 공중보건업 등의 위생관리의무 2) 미용업의 위생관리의무(법 제4조) 순수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금지 나. 소독된 식기와 멸균되지 않은 식기는 따로 보관하며,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로 1인 1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용사 자격증은 사무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미용사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가. 안약, 귀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 Xb 피부 관리를 위해 약사법에 적합한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법에 적합한 의료 기기를 사용 Xc . 미용 기구의 멸균 및 비멸균 기구는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소 조도는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영업 허가증 원본은 영업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최종 납부일정은 영업소에 게시 또는 첨부하여야 합니다.
66제곱미터보다 큰 사무실의 경우 최종 지불 명세서를 사무실 외부에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섹션 4 이발사 및 미용사 면허 1. 면허 취득 자격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전문학교에서 미용 관련 전공을 1년 이상 졸업한 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인정되는 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학력 이상 미용사 또는 미용사 학위(인증은행제 등)를 취득한 자 (3) 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4) 이수한 자 미용처방과정 수료자 (5) 2. 결격사유를 취득한 자 (1) 무능력 → 성년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전염병환자 (4) 마약중독자 (5) 면허취소자 1년 미만 취소3. 이발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정지(법 제7조) – 시장, 카운티 또는 구청장은 이발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최대 6개월 동안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공중보건관리법 위반 -> 면허취소, 정지 나. 2. 결격사유 : 1) 무능력자 -> 성년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감염병환자 -> 해지 다.
면허대여 -> 면허취소, 정지 디. 이중 인수 -> 취소(라이선스 추후 발급) 마. 면허정지를 받고 정지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제5절 책임(범위) 2) 미용사의 업무범위 (1) 2008년 1월 1일 ~ 2015년 4월 16일 미용사(일반) 자격 : 미용사 아티스트/메이크업/스킨( 2) 2015년 4월 17일 ~ 2015년 12월 31일: 헤어/메이크업** 피부 분리 (3) 2016년 1월 1일 ~ : 헤어**메이크업/네일 분리 – 미용사 :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의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모 장비 또는 의약품, 눈썹 다듬기* 및 미용 서비스는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청장이 승인한 질병·결혼 등 기타 행사·봉사활동·방송·특별행사는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처리에 의한다.
또는 지구장1. 보고 및 방문·검사 – 필요에 따라 공무원에게 건강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하거나 보건사업장부나 서류 열람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 공중보건업종 시설 및 장비기준을 위반한 공중보건사업자 2)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보건사업자 4. 보건소 등의 폐쇄 1) 6개월 이내 2 ) 보건복지부 규정 3) 영업정지 명령 -> 간판 등 상업용 간판 철거 영업 계속 나. 영업소가 불법영업소라는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c. 영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봉인 4) 청문 대상 : ① 면허정지 ② 면허정지 ③ 영업폐지 ④ 일부시설의 사용정지 ⑤ 영업소 폐쇄 5) 보건서비스수준평가(1건) ) 시장, 군수 또는 시장이 보건역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3)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함 (4) 기준 ① 영업소 점검 ② 위생감시 주기 ③ 위생모니터링 시행횟수 2. 위생등급 1) 위생관리등급 분류등급 우수업소 녹색등급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업에 속함 백색등급 POINT 8. 위생교육 1. 작업자 위생교육 1) 반드시 3회 이수 매년 몇 시간의 위생 교육. 3) 공중보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신고 후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 – 선행교육이 불가능한 사정 교육기관명 **보건감독관 위생사 또는 환경기술사 2급 이상 b.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전공자 및 졸업생 다.
해외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라.공중보건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자 <-> 명예보건감독관 : “지식”이 있는 자 -> 협회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등 6. 행정처벌기준-미용산업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영업신고 X 폐쇄승계 X 경고 10일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월 점술·의료행위 3월 영업정지 업무정지 명령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알선 – 3월 영업소 영업정지 영업정지 명령 성매매알선 – 3월 미용사 면허정지 면허취소 섹션 7: 벌칙 및 벌금1.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대통령령) ★★ (벌금 <->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규정을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용ㆍ이발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 면허 없이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자 4. 과실 벌금(<-> 과태료의 비교)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과·부과한다.
벌칙 – 규제보건관리법에 의한 신고 X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조치 거부·방해·회피 – 보건지도 및 규제개선명령 위반 – 보건관리 의무 불이행(의약품 X, 장비보관, 허가) – 영업소 외 이발작업 – 위생교육 X 5. 집행명령 및 과태료 집행규칙에 관한 사항 1. 위생규정상 행정처벌 기준 1) 미용사 면허규정 위반 (1) 가. 미용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나.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1/2/3) 운전면허정지(그 외의 경우 취소) 2) 법령위반 (1) 가. 사업체 소재지가 신고 없이 변경된 경우 나.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휴업기간 중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영업정지 명령 (2) 통보 없이 상호, 상호, 지역 또는 1/3 이상 변경 : 경고 -> 15일간 영업정지 -> 1개월 휴업 -> 휴업 (3) 사마귀 제거, 귓볼 피어싱, 쌍꺼풀 수술, 문신, 필링 등 유사 의료 행위 : 2개월 휴업 -> 3개월 휴업 ->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