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인 신청방법 및 성공적 진행방법
자신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빚이나 책임을 떠맡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책임지지도 않는 빚을 갚아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이다.
오늘은 특별승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큰 횡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많은 빚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데, 수동자산이 고인의 활성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으로 인해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는 상속제한 승인 및 포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제한 승인은 상속인의 상환 책임을 자산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제책임은 단순히 법원의 강제집행 여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한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아 채무를 부담하지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상속받은 활성재산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억 원짜리 아파트와 5억 원짜리 은행 대출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아들 A가 제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한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A씨는 상속받을 4억원 한도에서 은행대출을 갚아야 한다.
A씨가 4억원을 갚으면 나머지 1억원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은행이 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점에서 한정승인과 다르다고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라는 복잡한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고인이 남긴 활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A씨의 경우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상속 제한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다만, 부채가 더 많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로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민법에서 허용하는 특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X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대출회사가 요청한 지급명령 결정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었다고 한다.
X는 이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연로해 자립을 하던 중 신용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미납액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뒤에 어머니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변호사가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특례승인의 경우, 고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제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을 초과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절차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X는 대출회사의 지급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특별승인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뒤 지급명령 소송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X가 이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A씨의 어머니는 사망 당시 늙었고,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A씨의 상속 재산은 모두 A씨에게 정산되어 생전에 상속되었으므로 사망 후 재산을 청산할 필요는 없었다.
A씨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수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당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지급명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승인을 신청할 때도 3개월의 시한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액이 갚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이나 항의가 전달된 날부터 거액의 채무를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빚을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있다면 그냥 넘기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