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세율, 감면대상, 납부기한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종별 및 취득유형(유료, 무상)에 따른 토지취득세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토지취득세율 농지취득세율 감면대상자 토지취득세 상속증여세율 토지취득세 기준토지취득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매매(유상취득)시 토지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즉 매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농지 외 토지(산림, 벌거벗은 땅) 총 세율 4.6% –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농지 이외의 토지는 임야 및 벌거벗은 토지를 말합니다.
열린 땅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보다 취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 및 상업용 건물 취득세율의 4.6%와 동일합니다.
이 땅은 농지와 달리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밭, 논, 과수원, 목장지) 총 세율 3.4%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농지는 토지 범주로 밭, 논, 과수원 및 목장 토지를 포함합니다.
임야와 벌거벗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6%에 비해 토지 취득세율은 3.4%로 다소 낮다.
농지취득세율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세율 50% 감면(3.4%)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상 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귀농농가 후계농업 청년창업후계 농업경력** 농민조건 – 밭은 농지, 논, 과수원, 목장이어야 함 – 그 이상 자가경작 2년 이상 – 농지 소재지 반경 20km 이내 거주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 전년도 영농 외 총소득 3,700만원 이하** 귀농 전 1년 이상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 – 귀농 전 1년 이상 농경을 계속한 자 농촌에서 일하지 아니한 자 – 귀농신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법상 지역 위 요건 충족시 50% 감면혜택 총 세율 1.6% – 취득세 1.5%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지방교육세 0.1%

또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및 임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되면 추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토지취득세율

무상 취득 시 상속 및 증여의 경우 토지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경우 농지 외 토지(임야, 나토) 합계 세율 3.16% –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농지(전, 논, 과수원, 목장지) 합계 세율 2.56% – 취득세 2.3%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06% 2년 이상 자율규제합계세율 0.18% – 취득세 0.15%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지방 교육세 0.03% 증여세율 합계 4% – 취득세 3.5%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 4%. 토지취득과세표준 토지취득세율을 산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느냐, 무상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각을 통한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입니다.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취득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토지의 경우 취득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각에 의한 취득의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잔액납부일 또는 등기신청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증여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 6개월 이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주소가 국외인 경우 : 9개월 이내 납부방법 토지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 물체의 위치. 가산세 한도 내에서 토지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무신고 가산세는 40%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는 가산세 40% 부정행위(탈세 등)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납부 시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가산세의 50%, 가산세를 1~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30%, 3~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면 .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체 없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