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1년 전이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매일경제 첫 주택을 구입했지만 전세, 전세, 전세 등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일은 16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소비자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로 취득세를 인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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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을 구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생애 처음으로 12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는 최초 취득세 감면이 과거보다 완화됐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저렴하고 소득 제한도 있었지만, 무주택 주택 소유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이렇게 완화했다.
최초취득세 감면조건 : 생애최초 12억원 이하 주택소득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감면 :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
정부가 세금 감면을 지원함에 따라 추가 징수 요건이 존재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가징수요건 1. 3개월 이내에 상주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내에 추가주택 취득 3. 3년 미만 매매 또는 증여 4. 3년 미만 임대
감면요건을 따르지 않고 추가 징수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단순히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금액(10~40%)과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즉, 생각보다 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50%만 할인해 주었기 때문에 2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절반인 100만 원만 감면됐다.
하지만 이제는 200만원 전액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취득세를 내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4억5000만원에 집을 사면 200만원을 할인받고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지불하면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보다 대출을 받으신다면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집을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입주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 계약으로 집을 구입하면 원하는 때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전세 등 기존 부동산이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잔여 임대기간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