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직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해온 이들은 나날이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주택 청약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살펴보고 대비해보자.
신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서 1위를 해도 당첨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정 가입 기간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계좌 개설 후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4회를 초과하는 결제 횟수도 추적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12회 납부로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경우 1위를 하여도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이 보관하려고 노력합니다.
은행계좌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좋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택 청약의 첫 번째 조건은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전환 신청을 하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할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고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소형(6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은 지 20년이 넘은 경우에는 예외로 포함됩니다.
다만, 소형(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집이라고 해서 두 채를 소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주택이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됩니다.
이는 투기수요의 활성화를 막기 위해 적용된다.
어떤 사람들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당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첨자는 가산점제와 추첨제로 구분됩니다.
결정된 대로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산점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포인트로 적용해 점수가 높을수록 승률이 높아진다.
추첨 시스템은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방법이므로 각 기능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우선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