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간, 분할납부 유예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의미, 과세기준, 납부기간 및 방법, 분할납부 신청, 납부유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의미와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자산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미리 캔버스

종합부동산과세표준 주택 : 전국주택공시가격총액이 9억원(가구 1가구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일반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공제 0원 복합토지 : 전국 종합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분리집합토지 : 전국 종합토지 공시지가 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가구 1주택이란? 가구원 중 1인만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 임대주택 통합 제외 신고, 통합 제외 신고 사택 1채 등 혼인일로부터 10년. 동거지원기간은 결혼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가구 구성원 중 단 한 명만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중 한 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택과 특별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세율

납부기간 및 방법/신고방법

납부기간 및 방법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15일이 일요일이므로 올해는 16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국민계좌 및 은행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 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과세항목은 정기조회, 사전입력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말 자료를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방법, 분할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12월 16일(월)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손택스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할부기간 :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2025년 6월 16일(월)까지,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불 연기

납부유예 요건 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시주택 2채 등 특례 적용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납세의무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5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주택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12월 13일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12월 16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지방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의 의미, 과세기준, 납부기간 및 방법,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6일까지 신고·납부 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대상자도 13일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됐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4만8000명 늘었고, 대부분 수도권, 다주택자, 다주택자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가의 주택. 다만,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