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임차인을 위한 선구매권,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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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으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보글에는 개인적인 질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입권) ① 임대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또는 동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 동법) (포함)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매각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라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최고 구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구매 의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먼저 구매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상환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출처: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보호법)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법원경매 우선매수권은 법률상 1. 임대주택의 공유자와 2.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임차인의 우선구매 권리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저항능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상환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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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경우. 공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하위법령에서 위임함) 조사에 착수해 임대 사기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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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s/2024/09/01/NISI20240623_0020389211_web.jpg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은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 사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사기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에 대해 제3자가 낙찰되더라도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입금액을 신고한 자보다 우선매입권이 부여됩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아닌 신고된 최고 매입가로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장 높은 구매금액을 신고한 사람이 차순위 구매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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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임대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포스팅 열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간 임시지원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대주택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게 된다.
임대주택에 낙찰되면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금액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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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전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금리 1.85~2.70%이며, 만기는 최대 30년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특별대출(연 3.65~3.95%)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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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구입을 원치 않으시면 LH등 공기업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임대하세요.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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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매 연기.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주택 입찰에 낙찰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도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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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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