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

전 세계 중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전세’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주고받다 보니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거액을 주었다가 퇴실일에 다시 돌려받는 형식인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얼마의 보증금을 주었는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으로, 약정일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적 절차 하에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다 보니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더욱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이름이 을구에 올라가게 되면 흔적이 영구적으로 남기에 더욱 거부감이 심한 편인데요. 허나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기에 애초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집주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싫어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다 상당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개 전입신고가 불가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오피스텔에서 진행하는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모두 치루고 입주를 하면 세입자는 자신이 여기에 살고 있음을 공식화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허나 이는 주거지로 인정받은 부동산에만 가능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신 분들은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준비 및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 이들을 수임하는 대신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 3억원이라면 약 70만원의 전후가 청구됩니다.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임대인도 동일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 거래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방문해야 하나 소유주가 오기 힘들다면 위임장을 별도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등기권리증, 위임장, 신청서, 계약서를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에 내방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일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수임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업무 대행을 부탁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빈 집이 아닌 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퇴실 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셔야 하며 입주 당일 등기를 발급해 실제로 말소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이전 세입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채 중복으로 설정이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있어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경매가 일어날 경우 보증금 일부 혹은 전액을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해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제도는 전입신고와 비슷한 대항력을 갖지만 설정 및 해지할 때 각각 비용이 청구되기에 무작정 진행하기 보다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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