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적용 불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늘 있기 마련이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우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의 사고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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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벌금이 부과되는 교통사고와 함께 음주, 서류 미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면역력을 극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생각. 아이, 미래의 희망… blog.naver.com
지난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강제보험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제액(사고 비용) 또는 보험 회사가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개편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이 보험료 전액이 되며, 임의보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뺑소니와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가해자가 12건의 중과실 사고에 연루되어도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2건의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수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해자가 고급 승용차라면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므로 사고 수리 비용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70%의 가해자가 A씨라면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지만 20만원의 배상금은 받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과태료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급차나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공정하게 보상을 해서는 안되며, 과실 비율을 제대로 산정한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자책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잘못의 정도까지. 헌법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조항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발의·추진된다고 하는데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한된 임대료, 가해자에 대한 제한된 수리, 매년 증가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12건의 중과실 사고 현황입니다.
12중과실은 전체 사고의 약 2%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매우 엄격하게 12중과실이 해당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본다.
이 12건의 중과실의 경우 보험사는 과실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사람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다소 무거웠지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