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리적립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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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후 첫 달 관리비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도 인상적이지만, 품목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신기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아파트의 장기 수리 예비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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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청구서에서 빠뜨리지 않는 항목으로, 관리사무소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수리나 부품교체 등의 비용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만, 주인이 별도로 납부하거나 청구하는 것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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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파트 단지에 장기 수리 예비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300가구 이상 단지에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도입하여 관련 비용을 주민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징수하면 미리 돈을 절약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베이터인데,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이 밖에도 내·외관 도장, 배관 교체,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등 건물 노후화에 대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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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 가구의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국부동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K-apt에서는 연도별 아파트 장기수선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된 2023년 월 평균 요금은 1㎡당 237원으로 전용면적 59㎡ 기준 월 13,983원, 84㎡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08원으로 335,000~477,792원이다. 일반적인 임대 계약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이 때문에 이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임차인이 많다. 하지만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집주인이므로 이사 전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련 명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새 건물주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장기 아파트 수리비를 환불받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계약서상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일반적인 세부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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