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리적립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리적립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후 첫 달 관리비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도 인상적이지만, 품목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신기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아파트의 장기 수리 예비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월별 청구서에서 빠뜨리지 않는 항목으로, 관리사무소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수리나 부품교체 등의 비용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만, 주인이 별도로 납부하거나 청구하는 것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장기 수리 예비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300가구 이상 단지에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도입하여 관련 비용을 주민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징수하면 미리 돈을 절약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베이터인데,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이 밖에도 내·외관 도장, 배관 교체,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등 건물 노후화에 대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 가구의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국부동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K-apt에서는 연도별 아파트 장기수선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된 2023년 월 평균 요금은 1㎡당 237원으로 전용면적 59㎡ 기준 월 13,983원, 84㎡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08원으로 335,000~477,792원이다.
일반적인 임대 계약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이 때문에 이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임차인이 많다.
하지만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집주인이므로 이사 전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련 명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새 ​​건물주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장기 아파트 수리비를 환불받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계약서상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일반적인 세부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