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입니다.
요즘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아파트주택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보호하며 관리주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파트, 주상복합단지 등에 널리 적용되며, 관리비,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관리회사는 임차인대표회의나 사업자가 선정한다.
초기에는 사업주체가 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입주 이후에는 주민대표협의회가 선정권을 갖는다.
다만, 주민대표회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관리비 횡령 : 관리비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관리비 부정사용 : 부정사용, 장부조작, 사문서위조 등의 경우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정보공개의무 위반 : 관리비 사용내역 불명확,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4. 입찰방해 : 입찰을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대상에는 임차인대표협의회 위원과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주체 및 업무: 입주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2. 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 : 관리규정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회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3. 주민대표회의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관리업체를 감독, 선출,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4. 관리비의 활용 : 모든 관리비의 투명성5. 법규준수 및 위반시 처벌 :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6. 주민의 권리 :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입주민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