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에만 내야 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 부동산 구매자가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 부동산 판매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 재산세 :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세 특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간과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취득세로 인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취득세
취득세는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각종 멤버십 구매 시에도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율 1%를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율 1~3%를 차등 적용합니다.
. 아파트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3% 9억 원 초과 : 3% 6억 원 미만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정액세 취득가액에는 각각 1%, 3%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것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에는 취득세 500만원(1%)이 부과되고, 10억원짜리 아파트에는 3000만원(3%)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가산됩니다.
취득세율은 1%~3% 사이로 비례적용되며, 아래 공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6억원은 1%, 9억원은 3%, 7억5천만원은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파트 취득가액이 7억원, 8억원인 경우 아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10%가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하면 600만원(6억원*1%)과 60만원(600만원의 10%)을 더하면 총 660만원이 된다.
세금을 내야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조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원래 제도였지만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엄격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으나, 올해는 아래와 같이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변경 후 조건 실거래가 : 2인 가구 소득조건 없음 12억 원 미만 주택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시점부터 소급하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할인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반납해야 하며, 추가 세액(10~40%)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신고 및 실제 거주지 임대기간이 남은 경우 1년 이내 입주 및 거주 취득세 감면일로부터 90일 이내 기타 주택 취득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선물이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득세 감면은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실제 거주지 대신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서류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② 기타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무주택 확인용) 매매계약서 주택등기부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통장사본 세무자료 충당금 조회 동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