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이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랄한 집주인을 떠올리지만 반대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은 집주인도 적지 않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모든 사람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대하지 않고 쇼핑몰을 불법 점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점유를 반환하기 위해 상호 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호명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지만 그 결과 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되어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불법 점유. 이것은 소송입니다.
사업명 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법행위에 따른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알고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조 소송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집행력을 획득할 때 법원에서 집행할 목적으로 준비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마무리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시간과 돈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민원전화를 이용하시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판례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아 현재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임대료 체납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이 건물을 매입하여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이전을 통지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 후 상호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전계약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양도할 때 연체된 임대료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상호이전 소송의 경우 정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확실하다면 승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일하다가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보여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원로3길 8 김태현 법무법인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