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조건제 혜택을 알아보세요

상생 임대인 조건제 혜택을 알아보세요

요즘 부동산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절세법은 집주인 상생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1가구, 1가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약속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거안정도 보장됩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주택 취득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임차인 신분을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상생임대는 21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생임대 원칙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계약. 관련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과세 면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 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생집주인 제도는 반드시 지자체나 세무서에 집을 임대등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상생제도를 이용하시면 3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1가구당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비과세로 인정한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2년 거주 제한은 없습니다.
둘째, 주거용 주택에 대한 특별 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인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기간을 공제할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만을 계산합니다.

반면, 이전 임대기간이 1년만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임대기간 종료 후 동일한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다른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차, 2차 계약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이전 임대 계약. 또한 3차 렌탈 계약도 윈윈(win-win)이다.
계약으로 인정되며, 상생임대조건에 관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거주할 수 없어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1가구당 1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도 인정됩니다.
올해 말까지 연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