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해보세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구원 수에 따른 입주 가능 면적 제한도 폐지돼 입주가 가능해졌다.
1인, 2인 가구는 넓은 공간을 신청하세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적격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많은 대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숙자여야 하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의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00만원 이하다.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특별수혜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의 월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나, 영구임대는 50% 미만, 국가임대는 70% 미만으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741만원이라면 국민임대아파트는 이의 70%인 518만원 이하여야 한다.
노동, 사업, 재산 및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익이 계산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저소득층의 25%만 산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정확한 기준은 LH 등 기관의 고시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을 충족해 당첨될 때의 장점은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국고로 짓기 때문에 대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돼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영주권은 50년, 시민권자는 30년, 해피홈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거주 후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LH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자금 대출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크게 온라인 지원과 현장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터넷은 LH가입센터나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공개정보로 검색되나,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건축물 유형, 가구유형,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